"반칙·착취 기업 성공 안 돼"...주병기 공정위장, 제당 3사 질타

CJ·삼양사·대한제당 설탕 가격 담합사건 결과 발표서 "과징금 상한 높여야"

유통입력 :2026/02/12 14:52    수정: 2026/02/12 22:5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담합 행위 제재에 대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과 시행세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제당사의 설탕 가격 담합사건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 수요를 보장하는 산업에서 (제당 3사는)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실망감이 컸다”면서 “담합이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직원 교육과 지침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당 3사의 담합 관련 제재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 위원장은 “담합이 적발돼도 제재가 약하면 억지력이 떨어진다”며 “관련매출액 대비 20~30% 혹은 그 이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 10~15% 수준의 현행 제재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법 개정과 함께, 시행세칙·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상회하는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시장 자율을 내세워 버틸수록 피해는 수요처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수요처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과징금이 기업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제재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저울질하면서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규제당국의 대응을 사전에 예상하고 그에 맞춰 합리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반칙하고 착취하는 기업이 성공하면 안 된다”며 “반칙하고 착취하는 기업은 도태돼야 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정위가 앞으로 생활물가와 직결된 식료품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밀가루·전분당·계란·돼지고기 등 진행 중인 사건도 신속 처리해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탕가격 담합으로 지목된 업체들은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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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당협회 탈퇴, 원가 연동형 투명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삼양사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영업 관행·거래 프로세스 전수조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담합 방지 특별 교육, 익명 신고·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