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값 담합 협의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제당사가 4년여 동안 설탕 B2B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3억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담합 과징금 중 총액 기준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원 ▲삼양사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 7300만원이다.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 설탕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가격 인상 시점과 폭을 맞춰 신속히 올린 반면, 가격 인상을 버티는 수요처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보조를 맞췄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을 더 작게 잡거나 인하 시기를 늦추는 합의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대표급·본부장급 선에서 큰 방향을 맞춘 뒤, 영업임원·영업팀장급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여 거래처별 협의 시기, 협의가 막힐 때 대응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정했다. 가격 변경 계획을 거래처에 통지하고 협상을 진행할 때는 각 수요처에서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경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로 인해 원당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가격 인상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를 미루거나 폭을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요처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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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사는 지난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는데도 다시 담합을 반복했고, 공정위가 2024년 3월 조사를 시작한 뒤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며 조사 정보 공유·공동대응 논의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가격 변경 내역 보고명령(향후 3년간 연 2회 서면 보고), 임직원 교육, 영업팀 자체조사,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등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