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이리얼트립 제재…여행상품 판매자 정보 미표시 적발

판매자·플랫폼 운영자 정보 누락…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인터넷입력 :2026/01/0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입점 판매자 정보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필수 고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6일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여행상품을 중개·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마이리얼트립은 일부 상품 페이지에서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구조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마이리얼트립 광고 모델 조정석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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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여행·숙박 플랫폼 등 중개형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정보 비대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판매 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거래에 나서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분쟁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 중개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행·숙박 등 플랫폼 거래 전반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