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카카오)이 중도해지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카카오의 위법 행위 자체는 인정돼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봤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처분 사유를 법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확장해 적용했다며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 중도해지 권리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멜론은 카카오 소속 플랫폼이었고, 2021년 이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음원 서비스 해지 방법은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간을 다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는 '일반해지'와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로 나뉜다.
공정위 조사 당시 멜론은 'PC에서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해뒀다. 멜론은 공정위가 2021년 1월경 조사를 착수한 후 업무 협의를 통해 같은 해 7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2021년 1월 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7월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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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과징금은 분할 전 회사인 카카오에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근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카카오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멜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