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기업회생절차 개시..."가맹점주 피해 입히지 않기 위해"

"법적인 책임 회피 절대 아냐...사업 정상화 노력 다할 것"

유통입력 :2024/12/17 06:30

한국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맹점주와 사업을 위해 부득이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피자헛에 따르면 회사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현재 회사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 2심에서 패소했고, 점주에게 210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과 가맹점주 영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에는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며 “가맹점주와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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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생절차 기간 동안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피자헛 330여 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며,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