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에 테이블오더 수수료까지...한숨짓는 가맹점주

점주에 구체적 설명 없이 계약하기도

유통입력 :2024/11/18 16:47    수정: 2024/11/18 17:17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는 가게에서 사용한다거나 해서 추천을 받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것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기준이 있거나 하면 도움이 되겠죠.”

최근 식당 등에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사용되는 테이블오더 시스템에 과도한 결제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어 자영업자의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테이블오더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를 사용하는 외식업체의 비중은 7.8%로,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블오더 시스템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그렇지만 일부 테이블오더 기기가 카드 결제 수수료율보다 높은 결제 대행 수수료율을 책정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기기의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높았다.

테이블오더 시스템은 VAN과 PG 두 종류로 나뉜다. VAN 시스템은 매장과 카드사 간 직접 계약을 기반으로 카드 결제를 대행해 카드사에서 직접 공제하는 수수료만 부과되나, PG 시스템은 결제대행업체와 카드사 간 계약을 기반으로 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며, 이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PG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때 수수료율은 PG사에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연 매출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5% ▲3~5억원 1.1% ▲5~10억원 1.25% ▲10~30억원 1.5% 등이나, PG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0.8~2.5%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 수수료율은 제한되나 PG 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부 테이블오더 업체가 수수료율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기기를 판매하기도 한다”며 “물론 자영업자도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한 잘못이 있지만, 법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 놓는다면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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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테이블오더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인 후 수수료율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업계에서는 독점에 의한 횡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테이블오더 업체가 처음에는 점주에게 수수료를 낮게 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계약 이후 수수료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정해 놓아야 차후 시장에 우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