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둘러싼 의혹 공방 지속

MBK "정보교류 차단 돼 있다" vs 고려아연 "김병주 회장, 서울·홍콩 파트너 이름 올려 '차이니즈 월' 효과 의구심"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9 08:23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과의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양측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MBK는 2년 전 고려아연 신사업 투자를 검토한 부문과 최근 진행 중인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부문이 분리돼 있고 정보교류차단 장치(차이니즈 월)가 돼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MBK 측은 고려아연 신사업 투자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석 달여 뒤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M&A에 나서면서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강성두 (주)영풍 사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사진=뉴스1)

이에 MBK는 2022년 고려아연의 투자 제안을 받은 곳은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부문이었고 고려아연 M&A를 진행하는 곳은 '바이아웃' 부문으로 각기 다른 법인이자 운용주체라고 반박했다. '차이니즈 월'로 내부 정보 교류가 엄격히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 대상이 되는 정보가 IR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신사업 관련 자료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MBK가 비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개 조항에 서명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공시 의무나 외부 견제 등을 거의 받지 않는 사모펀드 특성 상 자체적인 정보차단 장치가 실효성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고려아연에 대한 M&A를 진행하는 서울(MBK파트너스) 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파트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고려아연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MBK홍콩(MBK의 특수관계법인)에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MBK 지분 16%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K 투자심의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고 비토권까지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비밀유지계약 존재와 대상이 되는 정보,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한 M&A 등 스페셜시츄에이션 펀드와 바이아웃 펀드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NDA에 서명한 인물은 MBK 주된 활동지역 홍콩인 C 파트너로 MBK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고경영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업무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다수고 이러한 인물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펀드 간 정보 차단을 막는 '차이니즈 월'의 효과는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이 문제삼는 MBK홍콩이 서명한 고려아연 경영을 통제하거나 고려아연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제8 조항은 실제론 MBK홍콩을 넘어 MBK파트너스 모든 계열사와 임직원에 적용된다고 고려아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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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MBK 측에 제공한 여러 자료들 중 핵심은 112페이지에 달하는 프로젝트 트로이카 자료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핵심기술의 종류와 내용, 역량을 비롯해 기업가치와 각종 밸류에이션 평가 내용 등 미공개정보와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측은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사모펀드에 치명적일 수 있는 논란거리"라며 "MBK가 영풍과 언제부터 적대적M&A를 논의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을 경우,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이런 논란 자체가 신뢰도에 금이 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