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예가 결정될 경우 네 번째 연기다.
2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이 확정됐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청와대 과세 유예 검토 움직임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과세 시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에서 계속 나오는 의견도 있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과세 유예 검토 배경에 가상자산 투자자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약 1118만명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6%에 달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세 제도 준비 상황과 청년층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과세와 관련해) 청년층 목소리가 어떠한가,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이야기가 많아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과세 유예 검토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 야당을 중심으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어려움,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 거래내역 파악 한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에어드롭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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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예가 결정되더라도 시행 시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