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전공시제도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천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다. 이로써 영풍·MBK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40%(39.83%)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시행된 '대주주 사전공시제도' 법적 구멍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가 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한다.
주요 주주는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기관에 해당한다. 대상이 되는 주식도 지분증권을 포함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이미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MBK파트너스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MBK는 영풍 측과 향후 지분을 교환할 수 있는 풋옵션·콜옵션 계약을 맺은 상태로, 사실상 이번 경영권 분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9월 이미 28%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사실상 영풍과의 특수관계자 지위인 셈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사모펀드(PEF)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 개정안에 실효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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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사전공시 의무 대상자에 해당해 공시 이후 최소 30일 이후 추가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은 사전 공시를 하고 한 달 이후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PEF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매우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례로 사전공시제 구멍이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고,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재개정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