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증 둘러싼 여론전 격화

고려아연 "법에 따른 합법적 결정" vs 영풍 "경영권 방어 위한 배임"

디지털경제입력 :2024/10/30 17:30    수정: 2024/10/30 17:33

고려아연 유상증자를 두고 영풍·MBK 파트너스가 '배임'이라고 비난하자, 고려아연 측이 시장을 교란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고려아연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려아연 유증 결정에 대해 MBK·영풍 연합은 “차입금으로 자사주 공개매수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일반공모 증자로 메꾸려 하는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스스로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행위임을 자백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유증으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최윤범 회장, 조현덕 변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고려아연은 "소유 구조 분산과 국민 감사를 통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상장 폐지와 주가 변동으로 인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행 법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배임과 법적 수단 운운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에서 또 다시 왜곡하고 있는 배임 주장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주장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MBK·영풍 측의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제165조의6)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라며 "일반공모 증자 적법성과 관련해 목적 여부는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상장폐지 등 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우선 배정하는 것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의7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주식 총수 100분의 20을 배정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의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합원 개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돼야 하는 권리라는 설명이다.

특별관계자 합산 3%로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과거 상장기업 일반공모증자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존재하는 등 합법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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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관계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또다시 왜곡과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갈 경우 당사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