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이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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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