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악의적 대응" vs 노소영 "위자료 내놔라"…이혼소송 점입가경

노소영 관장, 최 회장 동거인에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디지털경제입력 :2023/03/28 11:07    수정: 2023/03/29 10:48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난비 관장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너일가의 민사소송에 그룹 차원의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8일 SK그룹은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27일 노소영 관장의 손해배상소송 이후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DB) 2022.12.5/뉴스1

SK 측은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27일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가 노 관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을 상정한 이유로는 ▲김씨가 최 회장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 점 ▲적어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점 ▲최 회장과의 혼외자까지 출생한 점 ▲원만한 혼인생활이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점 ▲공식 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김씨가 부정행위로 금전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를 취득해 온 점 등을 꼽았다. 

노 관장 측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5천167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만 인용받아 사실상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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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비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