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식 배달 끝나면 주문자 개인정보 못 본다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컴퓨팅입력 :2023/03/14 16:30

이제 음식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메쉬코리아·바로고·우아한청년들·우아한형제들·쿠팡·쿠팡이츠서비스·푸드테크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참여사는 주문중개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수 기준,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제공=이미지투데이)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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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아홉 번째)이 3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주문배달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석한 각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