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수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 '개인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사는 지난주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대통령 기록법에 근거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문서를 개인 기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동안 합법적으로 해당 문서를 개인 기록으로 지정한 뒤 임기를 마치고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개인 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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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며 대통령 기록물과 기밀 자료 약 3천 건을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FBI는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기록물들을 회수했다. 이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포함해 핵·외교 관련 기밀 자료 11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간첩법 위반, 사법방해, 정부 기록물 불법 처리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혐의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레드웨이브(공화당 압승)'를 거두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