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기요금 부과한 우버, 보상금 지급 합의

대상자 약 6만5천명…최대 수백만 달러 소요 전망

유통입력 :2022/07/19 09:31

우버가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부과한 탑승 전 대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더버지에 따르면, 우버는 회사의 대기요금 정책으로 비용을 과다 부과한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총 6만5천명으로 최대 수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 장애인에게만 대기요금을 부과한 우버의 정책이 미국장애인법(ADA)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는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일정 시간을 소요한 모든 탑승자에게 운전자를 기다리게 한 시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을 장애인에게도 적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우버가) 장애인이 휠체어나 보행기를 접고 정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탑승하는데 2분 이상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대기 요금을 물리는 정책은 장애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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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소송 직전 관련 정책을 수정하며 장애인에 대한 대기요금 부과를 중단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에게 부과했던 대기시간 수수료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이 대기 요금이 책정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를 환불해주는 것이 우리의 오랜 방침"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승객들은) 대기요금을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