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금융위 정례회의 열려

금융입력 :2022/07/06 16:20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로 57억1천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은 앞으로 사모펀드 신규 영업을 3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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