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로 57억1천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사모펀드 신규 영업을 3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미래에셋생명 전 상품 완전판매 AI 모니터링 운영2022.03.03
- '돈을 넣어도 왜 안쌓이지?'...사회초년생 등친 종신보험에 주의 경보2021.06.08
-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2021.04.20
- 하나·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