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넣어도 왜 안쌓이지?'...사회초년생 등친 종신보험에 주의 경보

2020년 하반기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 중 70% 차지

금융입력 :2021/06/08 15:04

갓 직장에 들어간 직장인 강상혁(20·가명)씨는 직장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은 후, 교육을 진행한 강사로부터 금융 상품을 가입했다. 강사는 자신을 시중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율이 높은 적금 상품을 들 것을 추천했다. 추후 강 씨는 상품설명서를 읽어보니 적금 상품이 아님을 알게됐다. 이율은 최저 보증 이율이었으며 상품은 적금이 아닌 종신보험이었다. 또 은행 직원도 알고보니 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였다. 종신보험은 적금과 다르게 사업비를 많이 떼는 구조라 당장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낸 돈을 거의 받을 수 없어 강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민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감원이 2020년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총 4천695건 중 종신보험과 관련된 비중이 69.3%(3천255건)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종신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도 10~20대의 비중은 36.9%(1천201건)으로 가장 컸다. 강 씨의 사례처럼 저축성 보험이나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케이스가 부지기수였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의 브리핑 영업서 종신보험의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브리핑 영업은 직장 내 세미나, 워크샵의 자리를 빌려 단시간 내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이다. 대부분 '최저 보증 이율이 높다' 거나 '원금 보장이 되는 저축성 상품' '저축성 보험'이라는 단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일부 모집인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나 적금과 전혀 다른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금 ▲위험보험료 ▲사업비로 나눠 투입한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보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이 월등히 높다. 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돌려 받는 것은 적립금이라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 전에 해지한다면 낸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돌려받거나 거의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적금 금리 처럼 소개되는 최저 보증 이율도 적립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높다 한들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저 보증 이율은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하락해도 보험사에 일정 수준까지 보증해주는 금리를 의미한다.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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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을 속여서 금융 상품을 가입시키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듣지 못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전달해야 하며, 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행위를 방해해선 안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는 금융 상품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민원이 집중된 보험사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하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