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

금융입력 :2020/08/28 09:58    수정: 2020/08/28 10:36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무역금융펀드(라임펀드) 투자금에 대해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두 은행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에 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월 라임펀드 분쟁 조정 신청 4건을 살펴본 결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건에 대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부실을 은폐한 것에 대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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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이밖에도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각각 50%, 70% 등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해 전액 반환을 결정하게됐다"며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