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 막바지

투자자 18명 분쟁 종결…6명은 화해 중

금융입력 :2020/08/25 14:30

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를 26명(총 36억2천만원 규모)의 투자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TF를 통해 투자자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28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됐으며, 6명에 대한 화해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2명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6명의 화해 절차가 정상적으로 해결되면 배상절차가 90% 이상 마무리될 것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내 조항을 준용해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과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의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 화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