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이버 범죄 압수대상 시스템에 기술적 방법으로 침입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검토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29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국수본은 입찰공고에서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의 예비·음모 및 실행 행위가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형태로 실시간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사후 강제수사 기법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온라인 수색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수본은 온라인 수색 도입과 관련해 이슈화·정책화·법제화 과정을 연구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온라인 수색 관련 법령 검토 ▲독일, 미국 등 해외 온라인 수색 도입 사례 연구 ▲국내·외 활용 사례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한 온라인 수색 입법화 가능성 분석 ▲온라인 수색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면 경찰은 압수대상자의 서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합법적으로 해킹해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 T맵으로 범인동선 쫓는다...경찰청-티맵모빌리티 맞손2022.03.07
- 경찰청 미래비전위원회 발족···ICT 치안 가속화2022.02.26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은행·렌터카·편의점서 바로 쓴다2022.01.27
- 중고거래 사기범 '전화번호·카톡·메일' 조회된다2021.11.22
이 같은 온라인 수색을 놓고 사이버범죄 증거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구용역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입법까지 이어지는 데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