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수리나 교환 전 도난·분실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29일(미국 현지시간)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애플 스토어와 공인 수리 업체에 공유된 공문을 토대로 이와 같이 보도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나의 찾기' 기능에서 분실로 신고된 아이폰의 수리를 거부해 왔다. 또는 '나의 찾기'에서 직접 애플 ID를 입력해 기능을 끌 수 없는 경우에도 수리 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능을 몰라서 쓰지 않거나, 혹은 고의로 껐다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맥루머스에 따르면 앞으로 아이폰 수리 전에는 '나의 찾기'에서 기기가 잠겼는지 뿐만 아니라 기기에 주어진 15자리 고유 번호인 IMEI(단말기 식별번호) 조회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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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I 조회는 GSMA(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조사나 판매처, 이동통신사가 기기 상태를 등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이동통신사 신고를 통해 IMEI 정보를 업데이트 가능하며 아이폰 IMEI 조회 결과 도난이나 분실로 조회되면 수리가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