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태국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태국중앙은행(BOT)은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암호화폐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암호화폐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두 기관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와 통제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거래 수수료로 인해 지불 시장에 향상된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이버 절도, 자금 세탁 문제와 더불어 물가 상승 및 하락 등 국가 경제 문제 발생 시 중앙은행이 개입해 안정화하는 방향의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금지 사유로 언급했다.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도구 및 지갑 관련 광고도 금지된다.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또는 취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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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푸트 수티와르나루에푸트 BOT 총재는 “기반 기술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이점을 모두 고려해본바, 현재 디지털 자산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널리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하며 대중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 루엔바데 수완몽콜 사무총장은 “암호화폐를 상품 및 서비스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적 안정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