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비트코인 등 작업증명(PoW) 방식 암호화폐 채굴 퇴출을 고려한 상하원 투표가 진행된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블록체인 전문 매체에 따르면 환경보존위원회는 PoW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A7389C)을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거친 후 주지사의 서명을 거처 발효된다.
뉴욕주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기반으로 한 이 법안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85%까지 줄이고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트코인(BTC)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집약적 프로세스인 PoW 마이닝을 2년 동안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PoW는 컴퓨터 연산을 통해 해당 작업에 참여함을 증명,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채굴 과정에서 많은 전력 소비를 요구해 최근 환경파괴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은 텍사스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많은 채굴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다. 미국 채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존위원회 측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수만 대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가 고전력을 소비하며, 가열된 PC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가 호수에 무단 방류되는 등 POW 방식 암호화폐 채굴이 지역 경제, 환경 및 기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근 유럽 의회 경제통화위원회도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종 규제안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1일까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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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입법부 및 천연 자원 방어 위원회 정책 이사인 리차드 슈라더는 "뉴욕주는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필요한 컴퓨팅 성능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탄소 발자국을 만든 만큼, 추가 암호화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주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를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제외할 수 없다”며 “CLCPA의 온실 가스 및 기후 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하고 공평한 탄소 없는 뉴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