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3일 한-EU 적정성결정 설명회

14시 온라인으로 기업 설명회 개최

컴퓨팅입력 :2022/03/01 16: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는 3일 온라인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한-EU 적정성결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채택·발효된 유럽연합(EU) 적정성결정의 효과와 국내기업의 활용방안,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2월 EU는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 받게 돼, 시간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EU 적정성결정 활용 설명회가 오는 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EU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사전등록은 GDPR대응지원센터 참조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난 5년간 한-EU가 추진한 적정성결정의 의의 및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EU고객 개인정보처리 관련 ‘맞춤형 상담’ 등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EU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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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성전자, 네이버 클라우드 등 기업관계자가 EU진출과정에서 겪은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그간 EU의 높은 개인정보보호 장벽으로 인해 진출을 꺼려왔던 국내기업들에게 EU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변정수 국제협력담당관은 "EU 적정성 결정이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 외에도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