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이 전원 합의하면 전기료, 난방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 절차를 명시했다.
송주법에서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 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다만 산업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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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