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WTO,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협정 불합치 판정

홈&모바일입력 :2022/02/09 08:50    수정: 2022/02/09 09:59

우리나라가 미국과 벌이고 있는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스트바이 매장의 월풀과 삼성전자의 세탁기가 함께 전시된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산업통장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패널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본질과 관련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수입 증가 ▲국내 산업 정의 ▲국내 산업피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이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판정을 계기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WTO 회원국 권리와 우리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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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장은 “산업부는 올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나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수입 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오전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다자통상 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