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2만1천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한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과 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팍스로비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담당약국 등에 팍스로비드를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다. 65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 중에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나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게 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 투약 대상으로 판정 시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거나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약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개인 사이에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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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팍스로비드의 글로벌 수요가 많아 국내 초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투약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감안해 투약대상을 조정·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 후 중대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 1억1천400만 원 ▲장례비 9천8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천900만원∼1억1천400만원 ▲입원진료비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