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979억원 편성

전년보다 222억 추가 편성…중소기업 국고 보조율 50%에서 70%로 상향

디지털경제입력 :2022/01/06 16:55

환경부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341% 늘어난 9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총 979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7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했다.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222억원)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안은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진=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설비를 도입하면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할당업체가 상생프로그램 도입으로 감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면 중소‧중견기업 발생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한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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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했다”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