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전력 부문 추가

2267개의 석탄·가스화력발전소, 배출보고서 필수 발행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3 06:55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이달부터 전력 부문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 2025년까지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 비철금속, 제지, 전력 등 주요 8개 부문에서 모든 산업분야로 제도 도입을 확대하겠단 목표다.

13일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 위치한 2천267개의 석탄·가스화력발전소는 중앙 정부의 정보 공개와 검증 요구 사항을 반영한 배출보고서를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3분의 1 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을 정해 할당연도 이전 3개년의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제도다.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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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 석탄환산톤(TCE·석탄 1t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을 소비하거나, 연간 2만6천tCO2eq의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ETS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2천2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중국은 2013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8곳의 성(省)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해 UN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