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동

2025년까지 8개 지역→전국 확대…온실가스 저감 효과 클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0/11/09 10:26

중국이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토록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 전국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 주요국인 만큼, 제도 도입 시 감축 효과가 클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기대도 크다.

9일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최근 국가 탠소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한 자문에 돌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8곳의 성(省)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를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국가 단위로 확대할 계획인데, 우선 전력 부문의 ETS 도입은 연내 이룰 예정이다.

생태환경부는 자문을 통해 탄소 배출 허용량을 기업에 할당키 위한 방법론과 표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간 1만 석탄환산톤(TCE·석탄 1t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을 소비하거나, 연간 2만6천tCO2eq의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ETS에 참여해야 한다.

사진=Pixabay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권 허가·정산 시스템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 기업은 중앙 정부의 정보 공개와 검증 요구 사항을 반영한 배출보고서를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을 정해 할당연도 이전 3개년의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제도다.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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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달 29일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 등 3국 환경부처가 참여한 '제5차 한·중·일 탄소가격제 포럼'에서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기법과 사례에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동북아에서 국가 단위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부문과 할당방식 등 상이한 시범제도를 운영 중인 중국은 측정·보고·검증의 국가단위 통일에 관심이 높다"며 "일본은 2010년부터 도쿄·사이타마에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국가 단위로의 확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