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유인책 마련...배출권 지침 개정

업체별 배출량 허용량 산정시 할당량 가산 등 인센티브 부여

디지털경제입력 :2021/12/29 16:55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감축실적'에 다양한 외부감축 활동이 포함된다. 업체별 배출 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의 혜택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일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톤 이상인 업체, 2만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도 대상이다. 이번 제도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모두 710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예컨대 대기업 A사가 중소기업 B사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업체(B사)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업체(A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RE100 이행)해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폐열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할당업체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상생프로그램)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