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곳 선정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한 서울 도봉구 등 7곳 최우수 사례 시상

디지털경제입력 :2021/12/21 18:08

서울 도봉구와 충청남도·대전 대덕구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역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해 시상한다.

우수사례 12개는 올해 지자체가 지역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 인식 제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추진한 대표 사례 가운데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최우수 지자체 7곳과 우수 지자체 5곳으로 선정했다. 공모에는 모두 32개 사례가 제출됐다.

환경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과 이행점검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단체장 관심과 지역사회 참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종합 평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 의지 결집과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 방향을 고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서울 도봉구, 충남도, 대전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남도다.

이들 지자체는 단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조기에 기후변화대응 전담 체계를 구축해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도봉구는 시·군·구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경기 고양시는 통계 기반 온실가스 감축 관리, 경남 김해시는 약 4만5000명 이상 시민 인식 제고 활동, 전라남도는 국외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등 지자체 의지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충남도와 충남 당진시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발굴했다.

대전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 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경기 광명시, 대전시 유성구, 광주시 북구, 대구시, 경남도는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이들 지역은 산업계, 학계, 청년,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강화와 생활실천형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