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 같은 성격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정법은 산업진흥과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는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했다. 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외에도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
제정안 내에는 ICO, IEO 등 암호화폐 발행·판매를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고,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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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권은희, 김희곤, 성일종, 양금희, 윤재옥, 윤한홍,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