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

컴퓨팅입력 :2021/09/09 20:10    수정: 2021/09/10 07:40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다. 

9일 FIU가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날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고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뉴스1)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빗썸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에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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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통과 여부는 FIU로부터 3개월 이내 통지받게 된다.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업비트와 빗썸이 유일하다. 코인원과 코빗도 지난 8일 각각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은 만큼, 곧 신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