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가입 절차에 고객정보확인 추가...'투자자 보호 강화'

컴퓨팅입력 :2021/09/08 13:42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객확인절차(KYC)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회원가입 시 정보확인 절차를 기존 ▶회원가입 ▶2단계 인증 ▶심사 ▶승인 과정에 2단계 인증 후 ‘고객정보확인’을 추가했다. 고객정보확인 절차에는 회원들의 ▲소속국가 ▲거주국가 ▲직장 종사분야 ▲거래 목적 ▲거래자금 출처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고객확인절차 인증 도입에 따라 포블게이트 기존 회원들도 오는 13일까지 고객정보확인을 승인받아야 거래 및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이후 인증 절차를 추가하지 않은 회원은 거래 및 입출금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기존에 완료한 인증 단계의 정보는 유지돼 이 기간 이후에도 고객정보확인 인증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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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포블게이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적용해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고객정보확인 등 투자자 보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보다 안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