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업체 앤트로픽과 미국 전쟁부(국방부)간의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자신들을 ‘공급망 위험요소’로 지정하고 AI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미국 전쟁부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앤트로픽은 전쟁부의 이번 조치가 “전례 없는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급망 위험요소’ 지정으로 자신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은 48쪽 분량의 소장을 통해 전쟁부의 ‘공급망 위험요소’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앤트로픽은 전쟁부가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수정헌법 1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전쟁부가 정당한 행정절차 위반
먼저 앤트로픽은 자신들을 공급망 위험요소로 지정한 전쟁부의 조치가 정당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전쟁부는 2월 27일 피트 헤그세스 장관 명령을 통해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군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앤트로픽과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조치는 미군과 거래하는 모든 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 앤트로픽과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주일 뒤 실제로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쟁부는 “이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다”고 통보했다.
앤트로픽은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헤그세스 장관 명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였다고 앤트로픽은 주장했다.
특히 이 조치는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앤트로픽 주장이다. 연방행정절차법 706조는 법원이 ‘모든 관련 법적 문제(all relevant questions of law)’에 대해 심사하도록 해 엄격하고 완전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쟁부는 협상 실패 이후 곧바로 제재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전 통보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쟁부는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하면서 의회가 규정한 정당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고 앤트로픽이 주장했다. 또 전쟁부의 공급망 위험 요소 지정은 자의적일 뿐 아니라 변덕스러운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에 대해 보복" 주장
앤트로픽이 두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 언론 보호 정책의 근간이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개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후적으로 보복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공지능(AI) 무기를 ‘모든 합법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전쟁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런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우리의) AI 안전 규정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전쟁부와 협상하면서 했던 많은 발언들 역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한 전쟁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연방 수정헌법 1조의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는 것이 앤트로픽의 논리다.
전쟁부가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함에 따라 앤트로픽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도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키도록 의도된 것이라면, 수정헌법 제1조 보복 주장과 관련해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겐 연방기관 거래 금지 명령 권한 없다"
또 앤트로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미국 내 모든 연방기관들은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도 문제 삼았다.
앤트로픽은 대통령이 해당 지침을 발령할 헌법상 고유 권한이 없으며, 기업의 정책적 입장을 이유로 정부 계약에서 배제하는 행정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에 제품 사용 제한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 계약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제할 권한 역시 대통령에게 없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재산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앤트로픽은 자신들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한 전쟁부 장관 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쟁부 조치 집행금지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 계약 및 관련 매출 수억 달러 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앤트로픽과 계약을 끊도록 압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자신들은 AI 시장에서 평판 손상과 시장 경쟁력 약화라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부가 이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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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방기관들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역시 위헌이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에서 국방부가 AI 사용 제한 정책에 반발해 자사를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침해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해당 조치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