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블게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지티원과 협력해 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고객확인(KYC) 절차 세분화 ▲고객 위험 평가 모델 수립 ▲의심거래(STR) 모니터링·보고 ▲이상금융거래탐지(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연계한 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포블게이트는 보다 안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적용했다.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뿐 아니라 거래목적, 거래자금 원천, 가상자산 거래 횟수 및 금액 등의 EDD 항목을 통해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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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금세탁, 탈세 목적 등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의심거래보고, 이상금융,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세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자는 이상거래에 대해 항목별로 검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 감독 당국 및 수사 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각종 사고 방지 및 예방 업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은 특금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포블게이트는 이와 관련한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을 포함한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안 교육을 통한 직원 내재화로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