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선정, 이들로 부의심의위를 구성해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의결내용을 대검찰청에 통보한다.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에서 심의위 소집요청을 결정하면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날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가 수사심의위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의위 개최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속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의위 심의에 시간제약이 생긴다. 영장발부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해 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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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검찰이 삼성 합병의혹 수사 1년 8개월 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틀 후인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일부 임원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일부 임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