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국회 본회의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돼,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케이뱅크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통과를 대규모 자본 증자를 위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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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케이티(KT)가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019년 3월 12일 신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부결되고 불투명해지자 4월 초 최대주주로 KT만을 내세우기보다는 KT가 69.54% 지분을 보유한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내세우는 우회안을 도출한 바 있다. BC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지난 17일 취득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주요 주주가 사지 않은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