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 규제를 1년 반 앞당겨 올해 6월말부터 적용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 위험 가중 자산 산출 방식 개편안 '바젤3' 최종안을 2020년 6월말 자기 자본 비율 산출부터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젤3 최종안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 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85%로 줄여 적용하거나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부도 손실률을 45%에서 40%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35%에서 20%로 하향하는 것이다.
이번 바젤3 최종안의 조기 시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대출을 지원하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조기 시행 시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자기자본비율이 1~4%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 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돼 기업 자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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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올해 6월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바젤3 최종안 중 일부 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중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