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산업은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5.4%씩 성장해 약 1조 7천억 달러 규모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또, 인공지능(AI)과 타 산업간 융합으로 파생되는 연관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3조9천억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프트웨어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동인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소프트웨어는 기존산업 고도화는 물론 제품 지능화와 다기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성장엔진(Invisible Engine)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5세대통신(5G),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본연의 영역을 넘어 제조, 의료,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스마트제조, 디지털헬스, 미래자동차를 구현하며 신산업을 창출, 국가경제를 도약시키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불합리한 발주 관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업 수익 저하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우수 인재 수급 어려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명확하지 않은 제안 요구사항 작성, 과업 변경 시 적정대가 미지급 등의 부적절한 관행과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 부진, 발주기관의 원격지 개발 제한 등 제도적 한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법제도를 하루빨리 혁신해 선진화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타 산업과 소프트웨어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 글로벌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등이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을 위해 타 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및 국가 기반시설 등의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과 소프트웨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확대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사업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계약 원칙을 신설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세화와 적정한 사업 대가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 혁신에 관한 내용도 강화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ICT, 스마트제조, 스마트조선, 미래자동차, 디지털헬스 등 연관 산업 성패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인프라다.
우리나라 국정지표인 '소프트웨어 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산업으로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타 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촉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와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산업 육성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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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ICT, 제조, 의료, 미래자동차, 조선해양 등 연관 산업을 고도화해 국가경제를 퀀텀점프하는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신산업 창출과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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