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통과 릴레이 기고①] "SW는 국가경쟁력 핵심...이번 국회서 꼭 통과해야"

전문가 칼럼입력 :2020/02/24 10:30    수정: 2020/02/26 13:13

이병무 한국상용SW협회 정책국장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SW)를 사회 전반에 도입,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있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전부 개정 이래 지난 20년간 28차례 부분 개정을 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부상 등 새로운 기술 및 사회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W산업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SW진흥법'을 마련, 지난해 11월 말 국무회의 통과에 이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쟁정으로 'SW진흥법'은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산업계와 학계가 지디넷코리아를 통해 'SW진흥법' 통과를 바라는 릴레이 기고에 나섰다. [편집자 주]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 간 바둑 대결이 있었다.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 최고수인 인간 실력자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으며,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나라 이야기, 혹은 미래의 일로 여기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등의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인공지능이든 스마트팩토리이든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일견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농업, 수산업분야에서도 스마트팜, 스마트양식장과 같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등 세계적인 경쟁력과 규모를 가진 소프트웨어기업이 아직은 전무 하다시피한 현실이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산업으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치면서 계속해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꾸준히 논의해 왔다.

“SI로만 개발하여 상용소프트웨어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3D를 넘어 4D 업종이라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요.” “제값을 받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져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제품화 할 수 없어요.”

정보통신부시절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도,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들이 많다.

10년 전, 15년 전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커녕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경우도 있다. 그래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아직도 왜' TF를 구성했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8년 2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벌써 만 2년이다.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당장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담겨져 있다.

소프트웨어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책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도 돕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공정계약 원칙 ▲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원격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용소프트웨어 자산가치의 적정한 평가기준 도입과 업계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기반들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상용SW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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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핵심 산업이며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 기반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담보하고, 그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이병무 한국상용SW협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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