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1987년 SW 관련 법(SW개발촉진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30년만의 '대수술'이다
SW가 SW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범용기술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전면 개정안은 현행 5장 47조에서 5장 92조로 확대됐다. 편제(법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예컨대 제3장(SW 융합 및 교육 확산)의 8개장은 통째로 신설됐다.
기존 3장에 있던 'SW사업 활성화'는 4장으로 밀리며 이름도 'SW사업 선진화'로 바뀌었다. 전면 개정안 총 92개 조항중 절반 이상인 40여 조항이 신설 조항일 만큼 대폭 개편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SW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SW교육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한 여러 조항도 신설됐다.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조항도 신설,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이 협력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SW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등 SW기술자 우대 조항이 신설 된 것도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안으로 20일 서울 강남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첫 공청회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안 마련에 핵심 역할을 한 SW정책연구소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2차례 더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계속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과기정통부 안을 완성하고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어떤 내용이 신설됐나
총 5장으로 구성한 전면 개정안은 각 장마다 새로운 조항을 담았다.
제1장(총칙)
1장에서는 법의 정의(3조)와 기본원칙(4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책무(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조)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중 기본 원칙은 교육, 문화, 융합, 선진화, 안전, 산업, 사회, 사업 등으로 구분해 법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예컨대 융합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SW융합을 촉진,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며, 국민경제의 주요 산업이 세계적 수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장(SW산업 기반 조성)
2장은 총 4절(진흥체계 구축, 표준화와 인증, 창업과 해외진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활성화)로 구성됐다. 이중 신설된 조항은 SW창업 활성화(28조) 등이다. 이는 SW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SW인력 창업 촉진 △SW창업 기반 시설 활용 지원 △SW융합기반 창업 활성화 △SW기술 사업화 지원 △기타 SW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31조), 경력개발 지원(32조), SW역량 검정(33조), SW영재 발굴 및 육성(34조), 연구활동 지원(37조) 등도 신설됐다.
제3장(SW 융합 및 교유 확산)
3장은 통채 신설된 장이다. 8개 조항(38조~45조)으로 구성됐다. SW융합 촉진(38조), SW안전기준(39조),SW안전관리(40조), SW안전 전문기관 지정(41조), SW교육 활성화(42조), 학교 SW교육 진흥(43조), SW문화 조성(44조), SW기술자 우대(45조) 등이다.
제4장(SW사업 선진화)
제 1절 통칙을 비롯해 공공SW사업(2절), SW사업 분쟁 조정 위원회(3절), SW공제조합(4절) 등 4개 절로 돼 있는데 이중 2절과 3절에 많은 조항이 신설됐다.
예컨대 2절의 공공SW사업 중 상용SW활용 촉진(51조), SW사업 영향 평가(52조),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53조), 적정사업 기간 산정(58조) 등을 새로 만들었다. 신설한 SW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기타 정보화 사업 등이다. 만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 평가 결과를 검토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게 했다.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조항도 신설,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이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SW사업 분할 발주(62조)도 명문화 했다. 즉,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업(설계사업)을 발주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SW를 개발하는 사업(구현사업)을 발주(분할발주)할 수 있게 했다. 또 분할 발주시 사업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분할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와 설계서 작성과 계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관련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공정계약 원칙(46조),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47조), 발주자 기술 지원(48조), 불이익행위 등 금지(49조)와 SW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한 여러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부분
92개 조항 중 개정한 조항은 10여개다. 개정한 조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장의 법 목적이다. 현재는 'SW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SW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국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원안에 '국민, 기업, 국가의 SW역량을 강화함으로써'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현행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한 이래 33회나 개정했다. 그러다 보니 시쳇말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W의 역할이 변경, 확대된 것도 새로운 법안 필요성을 부추겼다.
실제 행사에 참석한 노경원 SW정책관은 "4차산업혁명의 동력이 SW라고 말하는데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은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SW가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전반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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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SW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태스크포스(TF)를 결성, 운영해왔다. 10월에는 주요 이슈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초안을 완성했다.
이번에 공개된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법안이어서 국회 통과도 미지수다. 우선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기관을 설득하는게 관건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까지 안을 완성, 내년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