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법사위 법안심사 대상이었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지난 8일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다.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공발주 IT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을 바꾸는 게 주 내용이다. 기존 구축사업에 한해 한시적 허용과 적격업체를 못 가린 1차입찰 후 조달청 의뢰 발주하는 사업이나 국방, 외교, 치안, 전력, 안보 관련 사업을 예외로 허용하게 된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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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표발의자인 정태근 의원은 이달초 SW산업진흥법이 임시국회서 통과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SW가 중소기업 지원법상 중견기업과 구분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대상 선정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