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SW진흥법, 국회 지경위 통과

일반입력 :2012/02/10 18:02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경위는 이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참여 전면 제한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는 내년부터 공공발주 IT사업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이미 구축한 사업이 있을 경우, 2014년말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1차 입찰을 거친 후 적격업체를 찾지 못해 조달청에 의래해 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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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5일 법사위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