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강화 규정이 새해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9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고시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고시개정안은 법제처, 국무회의 없이 공고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고시안의 골자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SW사업 참여 하한금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고,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새로운 고시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시스템통합(SI) 기업은 80억원 미만 공공 SI사업 참여만 가능해진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 편법 수주 차단 규정도 통과됐다. 다만, 3년 후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로 통과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일 행정예고를 통해 대기업 편법 수주를 막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참여 하한금액을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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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에서 중소기업 전자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 상세 제안요청서(RFP) 의무 제안 ▲긴급발주 시 공고기간 20일 이상 확보 ▲외부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전문가 선임 ▲상주감리제 시행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의 뼈대는 지난 10월 27일 지경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