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회사의 참여제한으로 중견중소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9월 현재 55개로 삼성SDS, LG CNS, SK C&C 등 빅3를 비롯해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등 대부분 IT서비스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새로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며,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된다.
지경부는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지경부는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한다.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8천억원 미만 기업은 40억원 이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제도를 도입한다.
지경부는 정보화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해 SW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가 정한 SW 개발역량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업이 독자 제품에 기반하여 성장토록 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해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민간시장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돼 적용된다는 비판 등을 감안,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지경부는 한편, SW마이스터고 신설, 정부 SW R&D 인건비 비중 확대 등으로 인력개발에 나서고,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해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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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R&D는 ‘후불형 서바이벌 R&D프로그램’과 ’소액 도전형 R&D프로그램‘을 신설하고, ’SW 전용 평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산업에 집중 투입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해 IT/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