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내년 6월 시행할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지난 14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 내용에 따라 기업이 공공 SW사업을 수주해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실적과 대금지급방식 등을 검토해 하도급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액 적정성, 적법한 투입인력 근로 확인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액 적정성 판단항목을 신설해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사전승인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준수를 유도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SW프로세스(SP) 품질 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SW선정, 정보보호시스템(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 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기술인증을 받은 중소SW기업을 우대한다. 또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는 하수급인 자격 판단기준을 바꾸고 수상경력 가산점을 인정하는 범위를 '최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 보장 등을 사전에 점검케 했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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