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빅3, SW산업진흥법 돌파구 고심

일반입력 :2012/10/02 09:46    수정: 2012/10/02 15:14

손경호 기자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SDS, SK C&C, LG CNS 등 이른바 IT서비스 '빅3' 회사들은 신사업과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하반기 들어 SW산업진흥법 상 공공부문 입찰 참여제한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해외사업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공공부문 입찰 참여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는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기업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겉으로 보기에 IT서비스 3사는 각 그룹사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어 심각한 타격은 없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체 IT서비스 시장 성장률이 3~5%에 머무는 실정이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곳도 찾기 어려워 공공부문 입찰 참여제한이 매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SDS의 경우 매년 10월에 개최하던 사업전략 발표 행사인 'Thought Leadership Conference(TLC)'를 내년 초로 미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들에게 매년 새로운 IT 대응전략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 때문에 행사를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불투명성에는 개정된 SW산업진흥법도 포함된다.

■해외진출, 신사업 등 사업 다각화 모색

이들 3사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해외 진출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IT서비스가 발달한 나라가 없다며 시스템 설계는 물론 최적화 작업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3사 중 해외진출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회사는 삼성SDS다. 이 회사는 기존에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사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이미 중국, 인도 등에 발매자동화 설비(AFC)를 구축했으며, 미국 남부지역 병원 네트워키인 크리스터스헬스와 함께 전자의무기록(EMR) 사업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협력해 디지털스페이스컨버전스(DSC) 사업을 벌였다.

내년부터는 공공 시장에 못들어 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7월부터 공공 해외 사업부를 공공 부문 사업부로 통합 개편한 뒤 해외사업부문에 더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LG CNS는 개정 SW산업진흥법의 예외규정이 본래 추진 중이던 사업과 잘 맞아 떨어진 경우다. 입찰 참여제한 예외규정에는 안전성이 중요한 국방, 외교, 안보, 치안, 전력 등에는 대기업 SI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개최된 개정SW산업진흥법 공청회에서 행정안전부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 CNS 관계자는 무인헬기사업은 개정 SW산업진흥법과는 별도로 2010년부터 추진해오던 산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업은 오는 2014년 해외 사업 진출을 목표로 시행된다.

SK C&C의 경우 북미 시장에서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대형 은행 등 금융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브랜치'를 전략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은행 위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스마트 브랜치는 은행 안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금융자동화기기(ATM)과 화상상담기능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등을 수행해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구축사업, 공공진출 판가름 날 것

향후 IT서비스 빅3 회사들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 정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오는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 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ISP 수립' 사업자 선정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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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가 마감 시한인 이 사업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수백억원달러 규모가 예상돼 IT서비스 3사는 물론 중견 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는 컨설팅 사업 까지만 검토되고 있으나 내년 개정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개정 SW산업진흥법은 매출 8천억원 이상 IT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매출 8천억원 이하 IT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의 경우 공공부문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형 IT서비스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예외조항에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공부문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될 IT서비스 기업들의 향방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