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19년만에 전면개정 눈앞

정부안 국회 제출 8개월만에 공청회 열려

컴퓨팅입력 :2019/07/25 21:57    수정: 2019/07/26 17:24

소프트웨어(SW) 기업 경쟁력 강화를 넘어 국가 SW역량 강화 목적으로 마련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업계인들은 한 목소리로 19년만의 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현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근간으로 한다. 2000년 전면개정을 통해 지금의 틀을 갖게 됐다. 이후 여러 번의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오히려 SW산업계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누더기법'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944)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5장 47개조에서 늘어난 7장 73개조와 부칙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SW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전반의 SW 역량 강화가 명시됐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현장에서 제출된 법안대로 전면 개정할 바에는 아예 새롭게 설계하라는 야당 의원 지적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을 둘러싼 이견은 없었다. 법안은 이후 소위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진술인들, 개정 자체에 공감…선순환·권익보호·동반성장 기대

이날 공청회에는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인공지능(AI) PM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 원장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SW시대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철 IITP SW·AI PM은 SW 자체 기술역량 확보를 촉진하는 조항에 대한 의견으로 "하드웨어(HW)와 달리 SW는 특성 상 디지털·인터넷 매체를 통한 불법복제가 용이해 그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공급 중단을 선언한 것은 각 산업의 핵심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무역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OS, 시스템 소프트웨어, DBMS,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 등 SW 분야의 기초연구 활동 지원과 진흥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국 ITSA 회장은 "그동안 SW산업계는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를 위해 ▲예산과 사업범위 일치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범위에 따른 정당대가 ▲불공정거래 금지 ▲원격지 개발 ▲SW산출물 활용 등 6가지 요구를 해 왔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반영돼 업계에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SW사업 대가 혁신은 공공SW사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SW기술자 처우 향상과 고급인력 양성, SW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법이 통과돼도 실효성 담보를 위한 노력과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법률 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 원장은 SW사업의 추진에 관한 과업내용의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는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제 49조)에 관해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이 됨으로써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성 있는 제3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공공·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SW·ICT총연합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형 SW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 확보 방안으로는 "대기업만을 위한 조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견·중소기업도 같이 참여해 대중소 동반성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W의 가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확보 방안, 국제표준에 맞는 제3자 품질·테스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제37조 공정계약의 원칙을 통해 SW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사업 수행 환경, SW종사자의 근로 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계약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을 포함한 전체 SW사업 계약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이 공청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형철 IITP PM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의원들,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 제기

이후 진행된 의원 질의에서는 법률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과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규정만으로도 현재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 값을 받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법이 SW진흥법으로 개정되면 과연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화되고 업계의 과장경쟁이 사라질지는 알 수 없다"며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두 가지가 법안에 뒤섞여 있는데 이를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현행 SW진행법 개정안은 대부분 SW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끌어모은 결과에 불과하다"며"법안을 꼼꼼히 뜯어본 결과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과기정통부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기존에 있던 법들을 끌어모아서 한곳에 짜깁기한 것"이라며 "이러한 백화점식 나열 방안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개정할 바에는 아예 근본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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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SW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지 의문"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마음이 급하겠지만 과연 이 법이 현재 국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철 IITP PM은 "SW산업 진흥을 위해 법이 모든 것을 다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정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정책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